윗집의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괴롭힌 부부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시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작년 10월 저음 전용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윗집 주민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