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출동한 현장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쯤 김포시 사우동의 한 길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행패를 부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인근 도로로 나와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차거나 통행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에서 주사기 2개가 발견됐다”며 “A씨는 마약 투약 혐의 전반을 인정했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