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월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제10전투비행단 앞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1일 강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A씨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8일 강 변호사의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소셜미디어에서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나서면서 약 20억원을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7억2800여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500여만원 등 총 20억원가량을 사용했다”며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와 음료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