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뉴시스

6·1지방선거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4부(부장 임삼빈)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6월 7일부터 8일까지 전남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열린 당선축하 모임에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5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의 지인이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실비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답례성 금품,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