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내부시설에서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호텔 입주업체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지역 한 호텔 내부 시설에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호텔에 입주해 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범행은 호텔 내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경찰은 전날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다수 영상물이 저장된 랩톱 컴퓨터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영상 촬영 경위와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에서 “영상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