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동안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광산경찰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광주광역시 한 고교 3학년 A(18)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교탁 아래에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수법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한 150여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A군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영상물을 공유·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9월 A군을 퇴학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