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제주도는 16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26명(법인 46개소, 개인 180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홈페이지(누리집)에 올렸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211명에 체납액 96억원이며, 세외 수입 체납자는 15명에 체납액 7억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A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분) 등 6건에 2억9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26명은 지난해 197명과 비교해 14.7% 늘었다. 지난 2017년 12명에 비해선 18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5년간 명단공개 대상과 체납액은 2021년 197명(90억원), 2020년 219명(161억원), 2019년 24명(87억원), 2018년 13명(7억원), 2017년 12명(3억원) 등이다.
이같은 2020년 이후 체납자와 체납액 급증은 이 기간 제주 지역 땅값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체납 내용을 안내하는 등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줬다. 이어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