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지사 비서실 직원이 경기도청 청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려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도 공무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청사 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뒤 옆 칸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됐다.

피해자는 이튿날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비서실에서 8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경기도는 최근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