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전경. /뉴스1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3000여개를 제작·판매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다운받은 불법 음란물에 연예인과 아동·청소년 얼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 3000여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영상물을 구매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한 일주 회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