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산시의원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과 현직 안산시의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안산시의원 2명은 박 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말 자신이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의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A씨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5000만원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박 전 의원은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4월 초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이 같은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17대 비례대표 의원과 18·20대 안산시 단원을 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