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가혹행위를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종문)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채 세탁기에 넣고 둔기로 때리는 등 가혹 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두 발을 줄로 묶은 뒤 폭행하거나 세탁기 뚜껑을 덮은 뒤 기기를 작동시키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속된 폭력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B씨는 “받은 돈 30억원을 부모님 집에 뒀다”고 거짓말을 하고 탈출을 시도하려 했다. A씨는 B씨를 끌고 집으로 갔으나 거짓말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묻어버린다”며 또다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기 돈을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억측으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수단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줬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