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들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사회복지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주광역시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원아 3명을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팽개치고 6시간 동안 방치하거나, 다른 아이를 넘어뜨려 휠체어에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 2명의 학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