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대장·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21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안건은 8대 시의회 당시에도 제출됐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9대 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통과됐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개발사업 뿐 아니라 공법 선정 문제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분당수서 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등이다.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계획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에 착수하면 대상 사업들과 관련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각종 용역 및 건설공사 업체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의혹을 확인하는 조사를 벌이게 된다. 활동 기간은 조사 착수 후 180일이다.
안건 심의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안건의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실익 없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재판 중, 수사 중 사건이라고 해도 조사의 목적이 소추가 아니고 정치적 의혹의 규명이나 책임 추궁, 자료 수집 등과 같은 목적이면 할 수 있다”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이 있다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