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 하루를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쯤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출발해 20여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김근식은 이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 법원 청사 옆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진입한 뒤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 기다리던 취재진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초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 A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이 과거에 저지른 연쇄 성범죄를 접했고, 지난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수사당국은 피해 당시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시효 등 수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근식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해 김근식을 조사했고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근식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이날 구속되며 기존의 형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재판에 넘길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진입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