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린 2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B(12)군의 엉덩이를 청소용 밀대로 11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하자 화가 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訓育)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신 부장판사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자신이 보호하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다만 “A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B군 측과 3300만원에 합의한 점, B군 측이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