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작은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작은결혼식장의 모델. /대구시

대구시는 작은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 웨딩홀이 아닌 카페, 식당, 종교시설, 공원 등 소규모 장소에서 총결혼비용 1000만원 이하의 작은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다.

단순 사진촬영, 가족 친지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식 중복 개최 등 부정한 방법 등에 따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황혼결혼, 리마인드 웨딩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신청은 결혼식 전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결혼 장소 확인서를 준비해 대구시 출산보육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imsjnl@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결혼식을 치른 후 1개월 내에 예식장소,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