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내고 범행 현장을 조작하려 한 20대 남녀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현장을 조작하려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B(여·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 5분쯤 강원 원주시 단계동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운전자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음주 운전에 인명 사고 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사고 현장에 있던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빈 소주병을 구해 차 안에 넣어 달라’며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 조작을 요청했다.
이후 B씨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의 차량에 넣어 증거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B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조작해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