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임종성 의원이 최근 청와대 화보 촬영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 을) 의원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는 7일 임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시의원에게 지시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당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관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 의원의 가족에 대해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상당한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함에 따라 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대표를 초기부터 지원한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멤버로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