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구의 한 고등학교 30대 기간제 여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7월초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