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주변 집을 사 감시하고, 외출하는 여성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까지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외출하던 B(66)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다.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속력을 높여 운전하는 등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너 내가 사람 시켜서 찾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동거를 해왔으며, B씨는 A씨의 의처증에 시달리다 지난 3월 A씨를 피해 원주의 한 아파트로 몰래 이사했다. 하지만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가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냈다. 특히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 5월 11일엔 B씨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같은 아파트 내 다른 집을 사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스토킹 범죄 등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낸 뒤 잘 관찰할 수 있는 집까지 매수했다”면서 “사건 당일 외출하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따라가는 등 사전에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