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노래방에 들어가 처음 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1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한 노래방을 찾았다. A씨는 술에 취해 엉뚱한 호실에 들어갔고, B(41)씨 일행에게 “너희 뭐 하는 놈들이야”라는 욕설과 함께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특히 A씨는 소파에 쓰러진 B씨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수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되고, 안구가 함몰되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보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 있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