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작성한 여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저는 같은 **대학교 동료 교수로서 같은 센터에 근무하던 B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여자로서 세상에 ‘나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얼마 전까지 **대학교 부총장이었던 C교수가 같은 센터를 감독하고 있기에 B교수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분리조치를 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제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것이었다”며 “이후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를 하였다” 등의 글을 올렸다.
A씨가 쓴 처음 청원 글에는 구체적인 대학과 당시 거론된 교수의 실명이 모두 공개됐지만 이후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일반에 공개되면서 대학·실명만 가려졌다.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1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당시 대학 측은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동료 교수 B씨를 성폭행 혐의로, C씨는 강요 혐의로 각각 고소했지만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진실 유무를 떠나 자신이 맡고 있던 부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