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자신은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청구된 A(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에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다. A군의 폭행으로 점주는 눈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경찰은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이튿날인 23일 새벽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CCTV 영상 삭제 등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고, 자신의 SNS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자신을 촉법소년이라 주장했지만,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A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 있고,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은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