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건의 감찰 무마가 이뤄졌다고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게 돼 있다.
수원지법 항소1-3부(재판장 박정우)는 12일 김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1심 판단은 정당하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문재인 청와대가 당시 수집했던 주요 인사 관련 첩보들을 언론 등에 폭로했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킨 점은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2019년 1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 신고를 했으나 이 사건에서 판단 대상이 된 행위는 2018년 12월경 언론에 누설한 행위이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22일 최종 변론에서 “저는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 신고를 했고,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었다”라며 “무분별하게 폭로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되는 것만을 골라 국민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2월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