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도(大盜)’로 불렸으나 말년에도 절도 범행을 멈추지 않으면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출소한 지 한달여만에 다시 공범과 함께 주택에 들어가 도둑질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가 되도록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서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후배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와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선처해준다면 앞으로 부끄러운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늦은 나이에 혼인한 배우자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며 분윳값 등을 마련하기 너무 어려워 조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게 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에 앞서 2019년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200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작년 12월 중순 출소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주로 고위직, 부유층을 상대로 연쇄 절도를 저질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3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98년 출소했으며, 이후 결혼을 하고 선교 활동에 나서면서 개과천선을 다짐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히면서 다시 범죄 행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