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지난해 6월 건물을 철거하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모(71)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공사 수주 비리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소된 문흥식(62) 씨와 함께 지난 2015~2020년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 수주를 위해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6억4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업체 1곳에서 받은 5000만원을 혼자 챙긴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앞쪽 도로를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사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