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후배를 집단 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무단 유포한 혐의(특수폭행·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로 A(15) 양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한 건물 옥상에서 후배 B(14) 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포된 영상에는 A양이 B양을 마구 때리는 모습을 다른 3명이 비웃으며 조롱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은 B양이 ‘A양 무리 중 1명이 성매매를 알선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행 사건과 별개로 A양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나,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