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고객돈 19억원을 빼돌려 선물 투자를 하다 날려버린 부산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부산은행 한 영업점 20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부터 지난 달 2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빼돌려 금융 파생상품에 투자하다 날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리급인 A씨는 총 10차례에 걸쳐 한 차례당 억 단위씩 총 19억원2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억5000만원 정도를 다시 채워 넣어 실제 빼돌린 돈은 13억70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말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이날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됐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이 14억8000만원을 빼돌린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부산은행은 내부 상시 감사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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