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신상진 신임 경기 성남시장이 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활동하던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전임 이재명(2010~2018)·은수미(2018~2022)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행정행위 중 부적절한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20건을 확인, 사안별로 중요도에 따라 성남시에 고발·수사의뢰·감사권고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위는 이 가운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2건은 고발, 4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무지나 실수가 아닌 조직적 시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감사 권고할 계획이라고 특위는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37일간의 공식 활동을 진행했다.

고발 조치한 사안 2건은 다음과 같다. ‘율동공원 카페 운영권을 두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이 의심된다’ ‘대장동 사태 전반’ 등이다. 특위 측은 대장동 사태를 두고 “이재명 전 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명백히 해태해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에 법률을 위반,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줬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 4건은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 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성남FC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방해 혐의, 고위공직자 공용 휴대전화기 무단 인출 및 절취 등이다. 이중 특위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 대한 의혹은 은수미 전 시장이 재직 당시 발생했다.

특위 관계자는 남은 14건의 경우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호선 특위위원장은 “민선 5·6·7기 시정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보고해 새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성남시는 시정 운영에 보고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특위는 공직사회가 온전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특위 활동보고서를 담은 백서는 이달 말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