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속의 섬' 우도/제주도

제주 ‘섬 속의 섬’ 우도내에서의 렌터카 운행제한 3년 연장됐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을 공고하고 일부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를 오는 2025년 7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7년 8월1일부터 우도 내에서 일부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차량 반입이 늘고,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다만 렌터카 이외에 우도 주민과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만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 우도면 내 숙박을 이용하는 입도객의 렌터카도 진입할 수 있다. 제주도로 차량을 등록한 도민 차량도 들어갈 수 있다. 제주도는 2018년 1차로 1년을 연장했고, 2019년에도 3년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3차 연장이다.

제주도는 차량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주민과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6월말까지 시행 5년간의 성과 분석도 이뤄졌다.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우도 방문객 중 66.2%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이 필요다는 점에 공감했고 우도 주민은 63.3%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별 혼잡비용 분석결과에서도 현 운행제한 제도 유지 시 혼잡비용이 66억원 가량 발생하지만, 폐지할 경우 현 체계보다 4.89배 늘어난 323억원의 혼잡비용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