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13일 교수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채용한 혐의로 경북대 국악학과장 A(49)씨와 국악학과 교수 B(64)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국악학과 교수 C(6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신규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제자가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교수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의 제자에게는 실기점수 만점을 준 반면 다른 지원자에게는 최하점을 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수 채용에 응모한 지원자는 실제 교수로 채용됐다.
지난해부터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 심사위원에 포함된 교수들이 현직 교수의 제자가 교수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점수를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지난 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교수 등을 구속한 이 사건을 최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이날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