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지사·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남도·나주시는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해 부영주택과 맺은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부속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채납한 뒤 남은 골프장 부지에 고층 공동주택 5000여 가구 신축을 추진했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녹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관리·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광주경실련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부영주택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협약서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는 “정보공개법상 경영·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한전공대 설립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광주경실련은 “경영상 비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협약서 1항·2항을 종합하면, 한전공대 부지 증여가 사실상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부영주택이 잔여 부지에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도 규모가 상당하고, 나주시 전체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남도·나주시의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적 감시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논란을 방지하고 골프장 잔여 부지 사업 진행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