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선거노동범죄전담부(부장 조민우)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만취상태에서 선거 유세 차량을 들이받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8시 20분쯤 경북 영천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영천시의원 선거 유세 차량을 쫓아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이후 유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8%)을 훌쩍 넘는 0.193%의 만취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유세차량의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수폭행 등 형법 상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선거운동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이 더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