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적발한 아파트 부정청약 사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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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6)씨는 작년 경기도에서 가장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는 당시 경쟁률이 809대 1이나 됐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전입신고, 가점 5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주민등록만 성남시에 있었고,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양평군의 요양원에 입소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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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도 역시 같은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의 경쟁률은 162대1로 일반공급보다 낮아 유리했다. 그러나 B씨는 대구시에서 남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도권 거주’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의 고시원에 거짓 주민등록을 했으나 하루도 살지 않았다.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는 등 꾸며진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당첨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가 적발한 부청청약 관련자의 유형을 보면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자격 악용 6명,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허위 취득 22명, 일반공급 청약자격 허위 충족 44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가점을 더 주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집으로 위장전입한 사례도 있었다. 또 3년 이상 부양 조건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형사 처벌과 별개로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손실 등의 불이익도 주어진다.

김 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부정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면서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