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장(女裝)한 자신의 사진을 찍은 남자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징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교사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교육연수 파견 중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3차례 들어가 여자 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해 4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단지 사진을 찍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에 해당하는 징계 기준(파면~해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교육청 징계위의 기준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장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은 교육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다중이용장소의 평온을 침해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이어서 다른 성폭력 범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성폭력 범죄와 동일한 징계 양정을 적용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 처분만 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한 처분”이라며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 기준(파면~견책)을 적용해 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 대한 해임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