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발생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최고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 감리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48)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청업체인 한솔 현장소장 강모(29 씨와 굴삭기 기사 조모(48)씨에게도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 노모(58)씨와 안전부장 김모(57)씨,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감리 차모(6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3곳에는 벌금 3000만~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의 붕괴 사고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체 공사를 한 결과 무고한 시민과 승객이 죽거나 다쳤다”며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들은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사고 현장은 철거만 이뤄지고 있는 곳이었고, 철거 공사의 시공자는 현산이 아니었다. 현산은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와 국과수 등이 결론 내린 사고 원인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피고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인과 관계도 성립하기 어려운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사 중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