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한 시민이 편지와 함께 현금을 대구지방변호사회로 보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방화 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1인 당 사망 전 평균 보수월액의 48개월 보상과 함께 장례비 400만원을 지원했다. 검찰 역시 범죄피해자 보상구호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시는 시민재해 보상금(1인당 20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수성구청도 장례물품 등을 지원했으며 긴급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도 희생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변호사회 차원의 성금 모금 활동도 활발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3000만원을 전달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산하 지방변호사회에서도 성금을 잇따라 보냈다. 13일 오전 현재 성금 모금액은 총 6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방화로 큰 피해를 입은 건물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대회의실에 별도로 임시 업무공간을 마련, 임시로 사무실로 이용토록 했다. 불이 난 건물은 수성구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재사용 허락이 날 때까지 당분간 사용이 제한된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또 화재 참사로 숨진 김모 변호사가 맡고 있던 사건의 처리를 위해 대구고법·지법에 사건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법원행정처에도 진행 중인 전자소송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유족 측과 상의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 변호사 선임도 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