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출고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며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이 구속됐다. 이천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회와 화물 출고 저지 사태와 관련해 노조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현경훈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지부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현 판사는 “집단적·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의자의 신분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노조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서던 3.5t 트럭 밑으로 들어가 정차시키고 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당시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당일 오후 9시쯤 A씨를 제외한 14명은 석방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해서는 집회를 주도하면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70일 넘게 공장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각 공장의 정문을 막고 제품 출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이천공장에서는 지난 2일 근무중이던 경찰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노조원 한명이 체포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