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생한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 용의자는 재개발을 통해 신축하는 주상 복합 아파트 사업 시행사에 투자한 뒤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가 방화한 변호사 사무실 소속 배모 변호사는 용의자의 변호사가 아니라 승소한 상대편 변호인으로 드러났다.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2013년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 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 시행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2015년 6월까지 6억85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투자금 중 5억3000여 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인 B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행사만 A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시행사는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다시 시행사 대표 B씨만을 상대로 투자금과 지연이자금 반환 소송을 냈다. B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만큼 B씨가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소송에서 B씨의 변호를 배모 변호사가 맡았다. 1심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가 이날 불을 지를 당시 배 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으로 사무실에 있지 않아 화를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