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세 모녀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몬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9명에게 “무기명 채권, 어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40대 주부 B씨가 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B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수개월 간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B씨는 오랜 이웃이던 A씨에게 4억원을 투자했고 뒤늦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