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견주 A씨가 마취총을 맞고 숨진 자신의 반려견을 안고 상주소방서를 찾아 과잉대응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북 상주에서 목줄 풀린 진돗개가 집 밖으로 나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이 쏜 마취총에 맞아 숨졌다. 견주는 소방서를 찾아 “과잉대응”이라며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북 상주소방서와 견주 A씨 부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 49분쯤 진돗개 한 마리가 상주시 낙양동 한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상주시청 관제실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했다.

당시 해당 진돗개는 견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장형 칩이 장착돼 있었고, 특별히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구조대는 차량 3대에 11명의 인력을 출동시켰지만 ‘반려견칩’ 확인과 포획을 시도하지 않고 차안에서 바로 마취기구를 사용해 대응했다.

견주 A씨의 반려견 생전 모습. /견주 제공

구조대가 사용한 마취기구는 입으로 불어서 발사하는 바람총인 ‘블로우 건’으로 옆구리에 맞은 진돗개는 비실비실 거리며 A씨 집으로 돌아온 뒤 바로 숨졌다.

숨진 진돗개는 A씨 부부가 자식처럼 7년간 길렀던 반려견 ‘태극이’. 목줄이 풀려 잠시 문밖으로 외출했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개가 죽자 A씨 부부는 상주소방서를 찾아 “구조대원들이 우리 태극이가 주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약물 규정에 맞지 않는 마취총을 성급하게 사용했다”고 항의했다. 항의 후 A씨 부부는 이날 오후 반려견 장례식장에서 ‘태극이’의 장례를 치러줬다.

소방구조대원의 마취총을 맞고 숨지자 6일 오후 견주 A씨의 반려견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눕혀져 있다. /견주 제공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구조대는 ‘자일라진’이란 마취제를 사용했다. 투여 기준은 개의 경우 무게에 따라 다르며 10kg당 0.5~10ml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날 측정한 태극이의 몸무게는 중형견에 해당하는 24kg. 최소 2.4ml를 사용해야 하나 35kg 대형견에 사용해야 할 3.5ml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상주소방서 측은 개를 잃은 견주의 상실감에 대해 유감이나 과잉대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주변이 원룸 등 주택단지가 밀집된 지역이라서 개물림 사고 방지차원에서 대응했다”며 “목 줄 풀린 맹견 자체가 잠재적 위협 요인이고 당시 현장에서 육안으로 대형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해 이에 따른 마취기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