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과 아들 친구까지 동원해 채무자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강원 정선군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B(54)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B씨의 회사를 찾아갔으며, 점심을 먹자고 나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여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면서 1억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엔 A씨의 아들과 친구 2명 등 3명도 가담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은 소년부로 송치돼 지난해 말 보호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