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왕정옥)는 24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4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2심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17일 자정쯤 경기도 하남시의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지인의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서울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선수 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