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으면 분신을 하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5일 출소한 A씨는 군청에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지난 1월 24일엔 “군청 앞에서 죽겠다”며 협박을 했고, 실제로 군청을 찾아가 지원금을 더 주지 않으면 분신할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군청에 전화해 “1시간 이내 확답을 달라”며 협박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출소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