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모 정당 내 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여러 집을 방문, 지지를 호소해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씨의 이동을 돕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은 법에 규정된 일부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일반인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큰 만큼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불법 기부행위를 신고한 시민 C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C씨의 신고를 받은 선관위는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제공하고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D 예비후보를 적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