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최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며 학교 통학 승합차를 이용했던 B(21·여)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학교 통학 승합차를 운전하는 기사였다.
앞서 지난 19일 B씨의 대리인인 김지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불법 촬영·유포 및 협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2017년 당시 17살이었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와 나체사진이 필요하다며 나체를 촬영했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자신의 봉고차 안 등지에서 20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돼 타지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성노예로 삼은 만큼 죄질이 나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