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아파트지구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압구정동 등 4개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지난해 4월 시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4.5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돼 규제에 나선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기준 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변함이 없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작년보다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강화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 수요가 도심의 소형 평형 아파트와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등으로까지 번지자 기준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에서는 이같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