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 중단 갈등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주 등 8명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은 2020년 9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북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북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법치 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해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