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홧김에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시 55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앞에 걸어가던 B(26)씨를 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B씨가 달아나자 따라가면서 우산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피해자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던 A씨는 또 인근에 있던 C(여·21)씨를 뒤따라가 우산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부동산을 통해 ‘월세가 밀렸으니 나가달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듣자,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려고 흉기와 우산을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강박신경증을 앓았으나 심신미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