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5급 비서관 배모씨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최소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관련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건수는 최소 70∼80건, 액수는 최소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찾아냈다.
경기도는 배씨가 사적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을 총 3가지로 분류했다.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과 코로나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에서 쪼개기 결제 한 것,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결제 등이다. 배씨가 결제한 시각은 평일 점심 시간대(낮 12시~오후 1시)가 80%로 가장 많았다. 오후 근무시간대(오후 1~6시)와 근무시간 이후(오후 6시 이후)는 각각 5%와 15%였다.
법인카드 집행은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에서 카드를 내주고 배씨가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무과는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각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배씨의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앞서 경기도는 배씨의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쇠고기 등을 구입해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는 전 경기도 비서실 7급 비서관 A씨의 공익제보와 언론보도를 근거로 감사를 했고, 이후 지난달 25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약 10시간 동안 경기도청 관련 부서와 배씨 집을 압수수색했다.